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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목을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부동산(토지)

by 오지라퍼다 2024. 5.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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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토지의 지목은 이름표가 없는 잡종지를 포함하여 총 28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28가지의 지목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여타 지목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목을 꼽아서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으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지목의 종류

지목 우측의 빨간색 글자표시는 지적도 상 표기되는 것이므로 비교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1. 전 - 전

우리가 알고있는 밭이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이다.

 

2. 답 - 답

우리가 알고있는 논이다. 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다.

 

3. 과수원 -

사과ㆍ배ㆍ밤ㆍ호도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이다. 그러나 과수원내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지"다.

 

4. 목장용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이다. 그러나 목장용지 내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지"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Tip: 이상 1, 2, 3, 4는 농지법 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목장용지는 농지법상 목장용지초지법상 목장용지가 있는데, 농지법상 목장용지만 농지의 범주에 속합니다. 농지는 취득 시에 등록세+지방교육세가 50%감면되므로 구분해 드립니다.

 

5. 임야 - 임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이다.

 

Tip: 토임이란?

보통 일반적으로 임야는 번지 앞에 “산”자가 붙지만, 토임은 번지 앞에 “산”자가 붙지않은 임야로서 임야도와 임야대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토지들처럼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봐야합니다.

 

6.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이다.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7. 염전 -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이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8. 대지 - 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지"로 한다.

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 장

다음 각목의 토지는 "공장용지"이다.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Tip: 계획관리지역의 전, 답을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공장용지로 개발하는 경우 지가상승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획관리지역의 임야를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공장용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발부담금 등 기타 제반비용은 임야가 농지보다는 저렴하고, 또 개발면적에 따라 상이하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10.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이다.

 

11.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이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나.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다.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 창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다. 

Tip:  농업인이 지을 수 있는 창고와

계획관리지역의 전, 답, 과수원, 임야 등의 일반투자자들이 전용허가를 득하게 되는 창고용지도 지가상승의 매력이 숨어있습니다.

 

14. 도로 - 도

다음 각목의 토지는 "도로"이다.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가.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변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Tip: 개별토지는 도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가 없는 땅을 우리가 맹지라고 부르지요. 맹지는 행위제한이 매우 많습니다. 정말 농사밖에 못 짓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깊이 들어가 보면 지역권이나 관습법상의 지역권 과 도로와 접해있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지상권 등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맹지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15. 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다.

 

16. 제방 -

조수ㆍ자연유수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이다.

 

17. 하천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이다.

 

Tip: 내 땅 근처로 하천이 있다면 하천점용허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하천은 불가능하지만 비교적 폭이 좁은 하천이라면 점용허가를 득하여 하수관로를 묻고 메꾸시기 바랍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말입니다. 지자체별로 하천 점용허가를 매우 까다롭게 안내주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해당관청에 필히 문의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18. 구거 - 구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다.

 

Tip: 구거는 농지에 인접해있는 자연적으로 생긴 수로(개골창)도 있는데, 점용허가를 득할 수 있다면 구거에 하수관로를 묻고 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만일 내 땅 앞에 비교적 넓은 구거가 있다면 활용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내 땅의 가치가 확 달라질 것입니다.

 

19.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다.

 

Tip: 소규모 연못이나 상시로 젖어있는 유지는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 허가를 득하고 메꿀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지목변경 등으로 가치의 변화를 꾀하실 수 있습니다. 

 

20.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이다.

 

21.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다.

 

22. 공원 -

일반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이다.

 

23.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24. 유원지 -

일반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다.

 

26.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다.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

 

27.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Tip: 이장된 묘지는 잡종지가 됩니다.

 

28. 잡종지 - 잡

다음 각목의 토지는 "잡종지"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낸 곳 또는 흙을 파낸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낸 곳, 흙을 파낸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등

나.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Tip: 잡종지는 27개의 고유의 이름표를 가지지 못한 토지로서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해당되는 이름표를 갖게 되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용도로 어떻게 변하느냐에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군 훈련장 등 군사시설에도 잡종지가 많습니다.

 

 

이상 28가지의 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다 외워두면 좋겠지만 토지 투자에 있어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목은 불과 10개를 넘지 않으므로 나의 투자스타일에 맞춰서 하나하나 숙지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 , , , , , , , 등이 우리와 친숙하다고 봅니다.

 

처음 들어보는 지목도 많을 것입니다.

위에 8가지 정도만 잘 알고 계셔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해피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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