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오늘은 용도구역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 길지 않으니 가볍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용도구역은 전국의 시, 군 단위의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지역, 지구와는 별도로 필요에 따라 어떤 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로서,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독자적 규제입니다.
하나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역으로 지정되나, 이러한 지역의 기초 위에 어떤 토지는 다시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아무런 구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2개 이상의 구역으로 중복지정 될 수는 없습니다.
[용도구역별 지정목적]
1.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
※ 하단에 따로 정리합니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는 구역.
※ 개발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타이밍이 문제다.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경우를 왕왕 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할 수 있는 구역.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린벨트(green belt)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온실 등 농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말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본격 시행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 약 20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과 더불어 그린벨트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이며, 세계적으로 그린벨트 정책을 언급할 때 영국의 사례와 함께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국가 중 하나죠.
한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 일부 지역들의 무분별한 팽창으로 인하여 교통, 주거, 환경 등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도입 시기에는 반대파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았지만, 이후 진영을 불문하고 효과가 탁월했던 정책으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환경 보존에 아주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말로는 개발'제한'이지만 실제로는 개발금지구역이라 할 정도로 시골 상태 그대로 낙후되도록 강제하는 게 현실이었고, 국가가 강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과 급속한 성장에 따른 환경 훼손, 난개발 및 무분별한 도시화 억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린벨트 규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녹지 규제는 주택가격 상승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린벨트로의 투자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제가 예상되거나 취락지구, 그리고 수용을 거쳐 개발로 이어지는 경우 원주민과 주거기간 등을 따져서 실 거주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이축권 등이 투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린벨트 이축권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10편에서는 지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해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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