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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실제 사례로 배운다[6]

부동산(토지)

by 오지라퍼다 2024. 6. 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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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십니까?

 

좀 복잡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지역인 경기도 광주의 토지입니다.(개인 소유)

둘째, 공장허가 받아 놓은 토지로 현재는 나대지인 상태입니다.

셋째,법인은 용인에 있으며 대표이사는 분당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 물건을 개인으로부터 법인의 주거래은행에서 차입해 매입한 뒤 그 곳에 공장이나 창고를 지어 임대하려 합니다.

헌데 그곳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이지만 개인과 달리 법인의 공장이나 창고로 활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다른 사례

현재 염창동에 공장이 있으나 이곳이 재건축되는 곳이어서 이전을 해야 할 상황인데요.

그래서 파주나 일산 및 금촌 지역의 공장 지을 수 있는 물건을 찾거나 공장허가 받아 놓은 상태의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산에는 현재 공장허가가 나지 않는다는군요. 따라서 근생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파주의 엘지단지 부근의 공장허가 가능한 임야를 며칠에 거쳐 찾아보았으나 공장허가가 나지 않아 근생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부지도 찾아주실 수 있으신지요?  –시선-

 

A: 안녕하세요?

현재 공장허가를 받아놓은 나대지인 상태의 토지의 매입은 원칙적으로 법인, 개인 모두 가능합니다만,

우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어서, 매수자측의 이용계획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만일 개인이라면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고,

법인인 경우, 이용계획이 명확하다면 토지거래허가를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해당부지에 들어설 공장이 만일 유해배출시설이나, 폐수방출 등.. 환경적인 면을 살펴봐야 하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당사자들의 사정을 파악하여 공업계, 환경과, 위생과 등 해당부서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쪽으로 공장부지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선님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시려면 자기 자신이 지속적으로 탐구하시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돈이 꼭 성공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요. 넓은 지식과 두터운 인맥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 것도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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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서 도움되시라고

추후 근생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법을 탐독하셔야 합니다.

공장 설립 관련 법규(공장법, 대기오염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소방 관련 법규(소방법,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용도변경 신청

​파주시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합니다.

 

필요 서류

*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서

* 건축물 소유권 증명 서류

* 건축물 도면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규정에 적합하다는 증명 서류

* 공장 설립 관련 허가 서류

* 소방 관련 허가 서류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시청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승인합니다.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해피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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