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를 구입하고 꼭 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햇살: 농지를 구입했다고 가정하고 질문을 드려 볼께요.
자. 지금 농지를 구입했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하죠?
오지라퍼: 농지구입 후 등기권리증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구입 시 들어간 비용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들을 챙겨 놓는 것이죠. 등록세와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영수증, 채권할인 또는 채권구입영수증, 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잘 챙기는 것이 첫째입니다. 추후 양도세 계산 시에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 필수적으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할 일은 이제 행정기관에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을 등록하기 위한 신청을 합니다.
농업 공익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등록이 필수 입니다. 2022년부터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농지대장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3단계(만드는법), 혜택(농지원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대장이 정식 명칭인 ‘농지원부란?‘
농업인의 농지 소유 상황과 이용상태를 파악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최근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농지대장은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소유,이용실태 현황 기초 자료로도 사용되며 직불금 같은 정부 지원 사업 선정 때 경작사항과 경영규모를 파악할 때 사용 되기도 합니다.
=농지원부 신청자격 조건
농지원부인 농지대장을 작성 하려면 필요한 신청 자격 조건입니다.
=농지대장 만드는법(신청방법) 3단계
농지대장은 기존에 농가주 주소지에서만 작성하고 신청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만들수 있습니다.
- 농지대장 신청서 작성
-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 제출
- 경작사실 확인후 농지대장 등재 완료 통보
1. 농지대장 신청서 작성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 제출
-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 임대차 농지라면 임대차 표준계약서,임대사실 입증서류
- 신분증 등
3. 농지대장 등재 완료 통보가 오면 종료입니다.
지금은 관할 지자체가 아니어도 전국 읍면동사무소 농업 지원부에 가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사 및 관리는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 하게 됩니다.
.=농지대장 등재 혜택입니다.
- 토지거래허가 지역 농지추가 구입할 경우 유리함
-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 농지전용 사용할 경우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가능함
- 농업용 유류 구입 할 대 일정량 만큼 면세
- 개발 제한 구역에서 농업인 혜택 부여할 경우 확인 서류로 이용
농사를 짓거나 농업에 종사 중 이라면 각종 정부 지원이나 대출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농업 직불금을 받아야 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방법, 절차, 서류,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이나 어업 등 농어촌과 관련된 융자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 전에 우선 일정 조건이 되어야 등록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4가지
1. 농업인 조건에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업법인은 농업의 생산과 유통, 가공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은 직접 신청인이 농지 등에 노동력을 넣어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농업인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 농지조건에 부합
등록을 하려는 농지가 실제 농사 가축사육, 곤축 사육등에 사용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개간이나 불법 점유로 의심 되는 경우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별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3. 지정된 농작물 재배 면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 농지재배 면적 되어야 합니다.
4. 일정한 가축사육 규모 이상
가축이나 곤충을 사육하고 있을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절차 5단계 입니다.
1.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하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장 상단 메뉴에서 ‘신규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2. 본인인증 로그인 진행
휴대폰이나 공공 ipin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 인증후 개인 농업인이면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법인이라면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일반현황 관련 내용 자세히 작성
일반현황 탭에서 경영주, 법인의 상세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조합원이라면 출자규모와 출자자수, 상용근로자수, 영농이력 및 관련서류등을 첨부 합니다.
4. 농지 및 농작물재배 현황 입력
농지 및 종작물 재배 탭에서 농지 소재지와 재배 품목, 재배면적, 시설현황 정보등을 입력합니다.
가축, 곤충 사육시설이라면 ‘가축 곤충 사육시설’을 클릭합니다.
5.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민원 접수 확인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나의 민원’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결재 완료’라고 상태가 뜨게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제출에 필요한 서류 종류 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경우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은지 3년이 되면
농업직불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농업직불금. 즉 공익직불제입니다.
이는 해당 시, 군, 구, 읍, 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보통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매해 2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서는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3월~4월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하면 실사 후에 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농업직불금이란,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며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과 기본형 공익지불금은 모두 농민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책이니 농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안내 문자링크를 선택 후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 인증을 진행한 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합니다.
-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작년과 경영체 필지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요. 만약 필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3월 초에 직접 방문하셔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추가 필지가 있음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하는 추가 필지에 대한 직불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와 농업 자재 구매영수증을 제출 하셔야 한다고 하니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우선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농업경영체에 1,000㎡ 이상의 등록된 필지가 있어야만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농촌지역 거주자가 아닌 도시 거주자인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이거나 혹은 10,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쌀 직불: 1998년 ~ 2000년까지 쌀을 지배한 논
밭 직불: 2012년 ~ 2014년까지 밭작물을 재배한 밭
조건불리: 2003년 ~ 2005년까지 농업에 사용된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지
=대상별 자격과 소농직불금 대상과 면적직불금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수령자 : 과거에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자. 또는 2020년 이후에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를 말합니다.
정책 대상자 : 전업농업인과 청년농업인,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대상자 : 신청연도 직전 3년 중에 1년 이상을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농사를 지었던 사람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농직불금 : 농지면적이 300평 ~ 1500평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3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자에 한해서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면적당이 아닌 120만원을 일정하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농사 면적이 적은 사람한테 유리하다고 합니다.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수령액이 120만원 이상인 대농장의 경우, 면젹*던거로 지급하게 됩니다.
=농업직불금 교육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시에는 총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고 하니 꼭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농업 직불금 온라인 교육은 따로 회원가입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성명만 입력하면 쉽게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가능 합니다.
이 때 교육은 매년 9월 30일까지이고,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 : 신규 신청자 또는 전년도 준수 사항 위반자가 대상입니다. 온라인으로 2시간 가량 교육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전화 :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약 5분 가량 전화로 교육합니다. 1644-3565으로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간편 : 만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핸드폰에 인터넷 주소를 보내오면, 접속한 후에 20분 정도 교육을 시청하시면 되는데요. 꼭 인터넷이 잘 연결되는 장소에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급시기는 지차체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대부분 11월 중순부터 12월 10일 전까지 신청자의 통장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직불금 제외대상
- 부정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다음년도까지 수령에서 제외)
- 전년도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주소 이동이나 농업경영체가 삭제된 경우
매년 1년에 한번씩만 진행되는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농업인이라면 꼭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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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가 나오면 농협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 또한 영농에 종사한다는 일종의 공적 증빙자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합원에 대한 혜택도 있기 때문이죠.
진짜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자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업에 상관없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밭 작물의 경우에는 채소나 콩 등의 작물을 재배하면 되고, 다소 거리가 있다거나 관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실수나 다년생 식물, 또는 관상수 등을 심으면 됩니다. 논 작물인 경우에는 벼를 심는 것이 관리하기에 가장 편하지요.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소 등에서 빌리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거나 아니면 계좌입금을 시켜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물론 종자구입이나, 비료, 농약, 농기구 구입시에도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놓아야 합니다.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출, 매입장부 등도 챙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요즈음은 경작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것을 입증하여야만 주말농장에 대한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303평 미만이라고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시기별로 작물의 성장과 수확의 모습 등을 카메라에 담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은 물론이고 마을 영농회장이나 이장 등과도 친분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등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마을사람들에게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자경한다는(재촌자경) 것을 주변사람들 모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즉 농사와 관련된 증빙이 될만한 모든 것은 가급적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햇살: 농지원부는 상속이나 승계가 가능한가요?
오지라퍼: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부모인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부모와 같은 세대에서 농사를 같이한 피상속인이 당해 세대에서 계속하여 농사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경작자 이름을 피상속인이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 완료된 후 토지대장상 명의이전을 승계 받은 피상속인이 상속 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것은 자경으로,
거주지가 다른 피상속인이 상속 받은 농지를 승계 받은 경작자가 경작하는 것은 사용대차(임대차)로 농지원부가 작성되고, 동일장소에서 동거하지 않는 가족은 사망한 상속인의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없으며,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 상속 받은 농지를 경작할 경우 기존에 보유한 토지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으면 그 원부에 토지를 등재하고, 상속으로 처음 토지에 경작하는 것으로 신규인에 해당하면 신규로 농지원부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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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볼 양이 많죠?
여러번에 거쳐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서 농지투자관련 마지막 포스팅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임야투자관련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해피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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