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투자에 대한 내용 세번째로 농지전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에 나오는 수치 등에 대한 것은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항상 그 지역의 주무관청-->주무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햇살: 농지에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려면 농지전용을 해야 한다는데 농지전용이 뭐죠?
오지라퍼: 농업 이외의 목적에 농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지전용을 하려면
*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신청
*소유권 이전을 하지않고 허가부터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현재 토지주인(예비 매도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진행.
***토지사용승낙서란 지주가 토지 사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예비 매수자)신청자에게 넘겨주겠다는 약속으로 지주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근거법령
농지법(제34조 1항)
농지법 시행령(32조)
농지법 시행규칙(제26조 및 [별지 14])
-지역 및 면적에 따른 허가권자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41)
농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제36조 (농지의 전용허가) | 제37조 (농지전용의 허가신청) | 제25조 (농지전용의 허가신청) |
<1>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위원장은 신청서류를 제출 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확인기준 > 1.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2.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3.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시기, 방법,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3>위원장은 확인을 마친 때에는 제출 받은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위원장은 제출 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보정을 요구해야 한다. |
<1>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 16호 서식에 의한다. <2>허가신청서에 첨부서류 1.전용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농지소유권·사용권 입증 서류 3.지적도·임야도 등본 4.당해 농지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변경 사유서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 |
시, 군, 구청장은 허가신청서 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 첨부하여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용허가의 심사기준 > 1. 법제39조(전용허가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농지면적이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4.전용코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5.제37조 2항의 경우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
한강수계 지역의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소유권은 자유롭게 이전이 되나 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예전처럼 현지에서 전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를 벗어나면 전용허가 받기가 쉽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의 특성
*논이나 밭을 대지로 전용해준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논이나 밭이 법적으로 바로 대지로 바뀌는 것은 아님. 집이나 건축물을 짓고 나서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지목변경을 해야 바뀌며 그 전까지는 농지이나 일반 농지와는 용도가 다름.
*일반적으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으나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는 외지인이라도 가질 수 있음.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농지 취득이 가능함.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 공시지가X30%X전용면적(상한선 m2당 50,000원)
-농지전용신고로 가능한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구 분 | 주요 내용 | ||
전용 허가 절차 | 1 단계 | 매도/매수인 토지매매계약 체결 | |
2 단계 | 관련서류 첨부후 농지관리위원회에 전용허가 신청 토지사용승낙서(지주 인감증명 첨부) 가설계안 농림부가 요구하는 일정서류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토지의 지적도 -.전용되면 인근 농지 영농에 피해가 될 경우 피해방지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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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 농지관리위원회 확인후 전용허가권자에게 심사확인서 첨부하여 서류 송부(7일 이내) ※.전용허가권자 ☞농림지역 3,000㎡이상/ 준농림지역 1만㎡이상 - 시.도지사 ☞농림지역 3,000㎡미만/ 준농림지역 1만㎡미만 - 시장, 군수,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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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 전용허가권자 전용 허가/불허가 결정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15일 이내) | ||
5 단계 | 전용허가시 허가권자는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농지전용자에게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부과.고지의뢰 | ||
6 단계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전용자에게 대체농지조성비(㎡당 4,300원), 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 고지서 발급 | ||
7 단계 | 농지전용자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수납기관(농협, 수협, 축협)에 납부 | ||
8 단계 | 수납기관(농협, 수협, 축협) 농지전용자에게 영수증 발급 및 납입통지서 농어촌진흥공사,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 ||
9 단계 | 농지전용자 시장.군수.구청장에 영수증 제시 | ||
10단계 | 시장.군수.구청장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사실 확인후 전용허가증 발급(농지법 제 36조 규정 의거) |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 11단계 | 1 안 | 2 안 |
농지전용자 전용허가증 첨부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
전용허가후 목적 건물 신축 (2년 이내) | ||
12단계 |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 (전용허가 받은 농지는 거주지 요건없이 토지 거래허가 가능) |
준공검사필 | |
13단계 | 토지거래허가신고 필증 받음 | 대지로 지목 변경 | |
14단계 |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전용 목적 사업 실현 |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지를 구입하여 전용허가 및 신고로서 내 토지의 가치를 높여 놓는 것도 투자자로써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에 맞게 유효한 행위가 되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야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해피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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