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야투자법의 마지막이 될 보전산지(임업용 / 공익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 보전산지라면 말 그대로 보전의 성격이 강한 것이겠죠?
오지라퍼: 보전산지(保全山地)는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 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 · 고시한 산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보전과 공익을 위한 산지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목에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는 보통 산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공법상 「산지관리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게 되죠.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는데,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개발보다는 보전 성격에 가까운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임업용 산지는 버섯 등의 임산물 재배 생산 등은 가능 합니다. 공익용 산지는 쉽게 공익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자연휴양림 등에 많이 지정하지요. 두 개만 놓고 비교하면 임업용 산지가 공익용 토지에 비해 개발이 아주 조금 용이하다고 보면 되지만, 결국 보전산지의 개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전산지는 나라에서 공공목적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이상 해제되기가 힘듭니다. 민간 개발 사업으로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아파트나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소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곳에서 가장 사기를 칠 수 있는 임야가 바로 이 보전산지입니다. 지자체에서 무슨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 호재를 가지고 여기도 개발이 된다고 소문을 내죠. 싼 가격에 토지를 사고, 개발되고 나서 시세차익을 노리지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전의 의미를 새겨보아야 합니다.
[임업용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공익용 산지]
공익용 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써니: 보전산지에서 가능한 행위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오지라퍼: 네, 성격이 급하시군요. ^^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임업용 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임산물의 생산, 가공, 집하, 판매시설 등의 설치가가능하며, 종교시설이나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원 등의 시설도 가능합니다.
임업용 산지는 공익용 산지보다는 허용되는 건축물의 범위가 넓고 다양합니다. 토지를 개발해서 분양사업 등을 하려면 공장, 창고, 전원주택 등을 허가를 득하여 설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임업용 산지에는 그런 건축물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공익용 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임산물 생산, 가공, 집하 판매시설 등의 행위가 가능합니다. 이런 시설들은 본래 임업용 산지에서만 허용되던 것들을 법을 개정해서 확대해 준 것이죠. 여러 사람들을 위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주항공기술 개발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및 개축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적합한 경우 신축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증축, 개축은 가능하지만 신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사찰림으로 지정된 산지에서는 사찰의 신축은 가능합니다.
투자 측면에서 본다면 공익용 산지에서는 산지전용 제한지역보다는 허용되는 건축물의 범위가 보다 넓기는 하지만 개발을 해서 분양할 수 있는 사업성 있는 건축물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용 보전산지라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표시된 임야는 다음에서 열거한 항목 가운데에 여러분의 목적과 딱 맞는 것이 없다면 투자가치는 없는 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야투자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투자스킬( 행정적, 법률적, 세무적 등)들이 있습니다만, 너무 방대하다고도 볼 수 있고, 또한 공개된 공간에서 피력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깊이 들어간다기 보다, 어느 정도는 "임야투자"라는 부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는 마음으로 열심히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
계속 이어서 산업용토지 투자법~~~ 등기부 보는 법~~~ 실제투자사례~~~ 등에 대한 얘기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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